| 건축법 위반건축물(항측 적발 과년도 미정비분) 시정명령(1차)통보 공시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5-521호 | 
| 게재(공고)일자 | 2025-10-31 | 
| 게재기간 | 2025-10-31 ~ 2025-11-15 | 
| 담당자/연락처 | 위하린 / 031-5191-5473 | 
| 담당부서 | 건축과 | 
| 첨부파일 | |
|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시정명령(1차) 등기 송달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0. 31. ~ 2025. 11. 15. (15일)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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