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시정명령 촉구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5-7호 | 
| 게재(공고)일자 | 2025-10-31 | 
| 게재기간 | 2025-10-31 ~ 2025-11-20 | 
| 담당자/연락처 | 이일선 / 031-5191-0546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 첨부파일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서류제출 및 검사 등)제1항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59조(영업정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0. 31. ~ 2025. 11. 20.(21일간) 2.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촉구 통보 4.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9조 제1항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위반 6. 대상자 및 내용: 공고문 내용과 같음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5-7호) |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