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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시정명령 촉구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5-7호
게재(공고)일자 2025-10-31
게재기간 2025-10-31 ~ 2025-11-20
담당자/연락처 이일선 / 031-5191-0546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서류제출 및 검사 등)제1항 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59조(영업정지 등)제1항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0. 31. ~ 2025. 11. 20.(21일간)
2.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촉구 통보
4.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9조 제1항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위반
6. 대상자 및 내용: 공고문 내용과 같음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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