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주민등록증 밝급안내문 교부 불능자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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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공고 제2025-45호 |
| 게재(공고)일자 | 2025-11-11 |
| 게재기간 | 2025-11-11 ~ 2025-11-24 |
| 담당자/연락처 | 박주호 / 031-5191-5436 |
| 담당부서 | 정자2동 |
| 첨부파일 | |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통지 불능 상태로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미교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5. 11. 11. ~ 2025. 11. 24. 2. 장 소 :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3. 내 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 4. 대상자 : 정*영 등 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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