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사실조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공고 제2025-83호 |
| 게재(공고)일자 | 2025-11-07 |
| 게재기간 | 2025-11-07 ~ 2025-11-17 |
| 담당자/연락처 | 강혜인 / 031-5191-7730 |
| 담당부서 | 우만1동 |
| 첨부파일 |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1. 07.(금) ~ 2025. 11. 17.(금) 2. 공고대상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642번길 ** (주○숙) 등 2인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4. 시 행 일 : 2025. 11. 07.(금)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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