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소독업 영업신고사항 직권취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5-8호
게재(공고)일자 2025-11-17
게재기간 2025-11-17 ~ 2025-12-02
담당자/연락처 이이슬 / 031-5191-0347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첨부파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업에 필요한 시설 등이 없어진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소독업의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직권취소) 알림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1. 17. ~ 2025. 12. 2.(15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
4. 대상업소 및 내용: 붙임 참고
5. 문의처: 권선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031-5191-0347)

붙임 소독업 영업신고사항 직권취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