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독업 영업신고사항 직권취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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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5-9호 |
| 게재(공고)일자 | 2025-11-17 |
| 게재기간 | 2025-11-17 ~ 2025-12-02 |
| 담당자/연락처 | 이이슬 / 031-5191-0347 |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 첨부파일 | |
| 「부가가치세법」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 폐업 신고를 한 소독업의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직권취소) 알림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1. 17. ~ 2025. 12. 2.(15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 4. 대상업소 및 내용: 붙임 참고 5. 문의처: 권선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031-5191-0347) 붙임 소독업 영업신고사항 직권취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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