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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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공고 제2025-73호 |
| 게재(공고)일자 | 2025-11-20 |
| 게재기간 | 2025-11-20 ~ 2025-12-04 |
| 담당자/연락처 | 양진주 / 031-5191-5644 |
| 담당부서 | 연무동 |
| 첨부파일 | |
|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1. 20. ~ 12. 4.(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나. 교육대상: 연무동 1~2년차 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2025. 11. 26.(수) ~ 11. 28.(금) 라. 교육장소: 민방위 사이버교육(www.kcmes.or.kr) 접속 마. 문 의 처: 연무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1-5191-5644)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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