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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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팔달구 공고 제2025-628호 |
| 게재(공고)일자 | 2025-11-22 |
| 게재기간 | 2025-11-22 ~ 2025-12-07 |
| 담당자/연락처 | 장인철 / 031-5191-7348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 첨부파일 | |
|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를 위반한 대상자 에게 같은 법 제16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1. 22. ~ 2025. 12. 07.(15일간) 다. 공고대상: 김*래 등 2명 라.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 및 공시송달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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