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에 대한 행정예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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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공고 제2025-2501호 |
| 게재(공고)일자 | 2025-11-24 |
| 게재기간 | 2025-11-24 ~ 2025-12-13 |
| 담당자/연락처 | 안동섭 / 031-5191-3435 |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 첨부파일 | |
| 수원시 관내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자전거도로의 노선 고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목적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자전거 도로 노선 지정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민의견 수렴 주요내용 가. 행정예고 기간: 2025. 11. 24. ~ 2025. 12. 13. (20일간) 나.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2025. 11. 24. ~ 2025. 12. 13. (20일간) 다. 공고방법: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게재 라. 관련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 「행정절차법」제46조 3.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를 수원시 교통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ttm04@korea.kr) 다. 제출장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401, 교통정책과(2층)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수원시 교통정책과(안동섭 ☎ 031-5191-3435) 마.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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