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안내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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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5-870호 |
| 게재(공고)일자 | 2025-11-21 |
| 게재기간 | 2025-11-21 ~ 2025-12-06 |
| 담당자/연락처 | 조경환 / 031-5191-6454 |
| 담당부서 | 건축과 |
| 첨부파일 | |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건축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안내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3. 아울러, 해당부서에서는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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