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청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입부개정」 고시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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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시장 고시 제2025-1호 |
| 게재(공고)일자 | 2025-11-24 |
| 게재기간 | 2025-11-24 ~ 2025-12-14 |
| 담당자/연락처 | 조영석 / 031-5191-3783 |
| 담당부서 | 재산관리과 |
| 첨부파일 | |
| 수원시청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청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1. 개정사유 ○ 수원시의회 (25.11.17.)신설에 따라 시의회 지하주차장의 운영 요금을 규정에 반영하고 기존 규정의 용어오류 등을 정리하여 규정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시의회 부설주차장 신설에 따라 시의회 지하주차장 등 용어추가 (제2조, 제5조, 제13조, 제14조) ○ 용어 오류에 따라 용어 수정 정리(13조) ○ 월정기권 대상자 추가(14조) ○ 시의회 지하주차장 주차장사용료 추가 반영 및 용어정리(별표1) 3. 시행일자 : 2025. 12. 0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규정의 각 조문 참조 붙임 수원시청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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