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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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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공고 제2025-2700호
게재(공고)일자 2025-12-10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곽지혜 / 031-5191-3259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첨부파일
수원시 관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함에 있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정목적: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차마의 통행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함
2. 관련근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
3.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구간: 2개소
-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233번길(336m): 서부로2105번길 12 ~ 화산로 235
- 수원시 장구구 율전로98번길(136m): 율전로 96 ~ 화산로233번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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