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공고 제2025-2700호 |
| 게재(공고)일자 | 2025-12-10 |
| 게재기간 | |
| 담당자/연락처 | 곽지혜 / 031-5191-3259 |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 첨부파일 | |
| 수원시 관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함에 있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정목적: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이 차마의 통행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함 2. 관련근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 3.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구간: 2개소 - 수원시 장안구 화산로233번길(336m): 서부로2105번길 12 ~ 화산로 235 - 수원시 장구구 율전로98번길(136m): 율전로 96 ~ 화산로233번길 46 |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