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위반 견인 미 반환차량 저당권자 권리행사 통보 송달 불능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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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공고 제2025-143호 |
| 게재(공고)일자 | 2025-12-11 |
| 게재기간 | 2025-12-11 ~ 2026-01-12 |
| 담당자/연락처 | 조관정 / 031-5191-1584 |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 첨부파일 |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관내 「도로교통법」 위반 및 「주차장법」위반으로 견인되어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하고, 수원시 도시공사 견인보관소에 장기간 방치 된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대한조치)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보관차의 매각또는 폐차등)에 따라 차량을 처리하고자,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등록말소에 관한통지), 동법 제7조(저당권의 행사 등)에 따라 “저당권자 권리행사 통보서”를 등기 송달을 하였으나, 3. 수취인 부재(미거주, 이사 불명, 폐문부재)등 반송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요청하오니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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