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처분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2025-603호 |
| 게재(공고)일자 | 2025-12-17 |
| 게재기간 | 2025-12-17 ~ 2025-12-31 |
| 담당자/연락처 | 김지은 / 031-5191-5352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 첨부파일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사업자)에 대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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