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5-960호 |
| 게재(공고)일자 | 2025-12-17 |
| 게재기간 | 2025-12-17 ~ 2025-12-31 |
| 담당자/연락처 | 김현욱 / 031-5191-6027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 첨부파일 | |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규정을 위반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서, 과태료 사전 및 부과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이륜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5. 12. 17. ~ 12. 31.(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한*석 등 18명 4. 공시송달 내용 : 붙임참조 붙임 이륜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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