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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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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직권말소 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5-977호
게재(공고)일자 2025-12-26
게재기간 2025-12-26 ~ 2026-01-16
담당자/연락처 박성호 / 031-5191-6224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첨부파일
관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중 영업소 소재지 폐업이 확인된 폐업 업소에 대하여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를 진행하고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2. 26. ~ 2026. 1. 16. [21일간]
2.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에 따른 폐업 미신고
4. 대상 및 내역: 붙임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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