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직권말소 예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제2025-977호 |
| 게재(공고)일자 | 2025-12-26 |
| 게재기간 | 2025-12-26 ~ 2026-01-16 |
| 담당자/연락처 | 박성호 / 031-5191-6224 |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 첨부파일 | |
| 관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중 영업소 소재지 폐업이 확인된 폐업 업소에 대하여 영업등록사항 직권말소를 진행하고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2. 26. ~ 2026. 1. 16. [21일간] 2. 법적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에 따른 폐업 미신고 4. 대상 및 내역: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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