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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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공고 제2025-147호 |
| 게재(공고)일자 | 2025-12-26 |
| 게재기간 | 2025-12-26 ~ 2026-01-16 |
| 담당자/연락처 | 조관정 / 031-5191-1584 |
| 담당부서 | 자동차관리과 |
| 첨부파일 | |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제1항을 위반한 우리 시 관내의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 명령을 등기송달을 하였고,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미거주,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 된 문서에 대하여는 자진처리명령을 공시송달공고를 하였으나,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할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공 고 기 간: 2025.12.26.~2026.01.16.(20일간) 나. 강제처리예정일: 2026.01.16.이후 다. 강제 처리 장소: 수원시 관내 관허폐차장 라. 강제처리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붙임"참조 마. 공 고 내 용 가) 강제처리대상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압류, 저당권자)은 2026.01.16.까지 권리행사(대체압류 등) 나) 위 공고 기간 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모두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차량은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될 예정이며, 차량의 소(점・보)유자는 같은법 제86조 내지 제88조에 따라 처벌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강제처리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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