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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공유 자전거·전동킥보드 견인강화, 2026. 4월부터, 견인대상: 주차위반 공유 자전거·전동킥보드, 운영시간: 평일·주말 08:00부터 19:00, 견인료: 30, 000원/대 ※ 대여업체가 이용자에게 구상권 청구(업체별 약관에 따름), 처리방법: 신고 후 공유 자전거·전동킥보드 업체에서 미정비시(1시간내) 견인 조치, 신고방법: 수원시 공유 자전거·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시스템 접속, 수원시청 홈페이지(수원소식>시정소식), 새빛톡톡 앱(하단 배너모음>홈페이지 연계), QR코드: https://www.suwon.go.kr:22911, 주차위반지역: [도로교통법 제 32조·33조 및 경기도 PM 주정차 가이드라인 준용] ·차도(보·차도 구분도로), 안전지대·횡단보도·버스정류장(기둥, 표지판, 선)기준 10m 이내, ·소방시설(「소방기본·시설법」), 교차로 가장자리·도로모퉁이기준 5m 이내 등, ·터널 안, 다리 위, 도로공사구역 양쪽 가장자리 기준 5m 이내 등, ·점자블록, 교통약자 이용시설(휠체어 리프트, 엘리베이터 등) 진출입로 주변, ·건축물의 차량(보행자) 진출입 방해 우려 위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육교 위, 지하보차도 내,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보행자 진출입 방해 위치 등, 수원특례시](/webcontent/banner/2026/3/13/681467b5-bef2-4a5a-a6a6-e9b606dd447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