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수원소식 보도자료 상세내용(게시판 상세내용으로 제목,등록자명,등록일시,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원페이 1인당 보유한도, 5월 1일부터 100만 원으로 변경
작성자 : 공보관 작성일 : 2025/04/16 조회 : 419
첨부파일
수원페이 1인당 보유한도, 5월 1일부터 100만 원으로 변경
소비 촉진 위해 기존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 100만 원 초과 보유분은 사용할 수 있어
 
보도일시 2025.4.16.(수)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정책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김은영(031-228-2269)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김규리(031-228-3893)

수원시가 수원페이 1인당 보유 한도를 5월 1일부터 100만 원으로 변경한다.
 
수원시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유 한도를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변경한다. 100만 원 초과 보유분은 사용할 수 있지만, 5월 1일부터 보유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추가로 충전할 수 없다. 잔액을 소비해야 여유분만큼 충전할 수 있다.
 
수원페이 인센티브는 매달 1일 오전 9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한다. 수원시는 올해부터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10%로 확대했다. 30만 원이었던 충전 한도는 50만 원으로 상향했고, 설, 추석 명절이 있는 1월, 10월에는 인센티브를 20%로 확대했다.
 
경기지역화폐(수원페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수원페이’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페이 인센티브가 혜택이 구매 여력이 높은 일부 회원에게 집중되고, 충전 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보유 한도 변경으로 소비 촉진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댓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수원페이 1인당 보유한도, 5월 1일부터 100만 원으로 변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보관
  • 전화번호 031-228-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