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의·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회의 방식) 위원회는 화상회의 포함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 개최 가능○ (의견 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위원장의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이 미리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 대행○ (참석수당) 1회당 10만원 (2시간 초과 시 추가 5만원)○ (기피) 당사자는 제척사유 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 할 수 있고, 농지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기피 여부 의결 참석 불가○ (회피) 위원은 제척 사유 해당 시,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함○ (제척 사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인 경우 임원 포함)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②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감정을 한 경우④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⑤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촉 사유)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촉할 수 있음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②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③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④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⑤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⑥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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