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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 현황

장안구 농지위원회

위원회 관리카드
관리카드(위원회명, 담당부서/담당자, 근거명령, 위원회설치일 순으로 안내합니다.)
위원회명 장안구 농지위원회 담당부서 / 담당자 장안구 경제교통과 / 김지혜 (☎0312285372)
근거법령 농지법 위원회 설치일 2022.8.
근거 및 성격
근거및성격 안내(근거및성격, 설치분야를 근거별, 성격별 순으로 안내합니다.)
근거별 성격별
법령 조례 규칙 훈령 기타 의결 심의 자문 협의
설치분야
설치분야 안내(설치분야를 기관운영, 산업경제, 보건복지, 문화예술, 환경관리, 안전관리, 도시건축, 도로교통 순으로 안내합니다.)
기관운영ㆍ기획예산 산업경제 보건복지 문화예술 환경관리 안전관리 도시건축 도로교통
구성
구성 안내(위원장, 위원수, 당연직위원, 공무원, 민간위원 순으로 안내합니다.)
위원장 이명덕
위원수(A+B) 당연직 위원(A) 위촉직 위원(B)
공무원 민간위원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2022년 10 0 0 0 10 3 0 3 7 0 7
2023년 10 0 0 0 10 3 1 2 7 0 7
2024년 10 0 0 0 10 3 1 2 7 0 7
위원회 운영
위원회운영 안내(위원회운영을 규정상개최기준, 위원회 개최횟수 순으로 안내합니다.)
규정상개최기준 위원회 개최횟수
○ (개의·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회의 방식) 위원회는 화상회의 포함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 개최 가능○ (의견 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위원장의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이 미리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 대행○ (참석수당) 1회당 10만원 (2시간 초과 시 추가 5만원)○ (기피) 당사자는 제척사유 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 할 수 있고, 농지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 결정※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기피 여부 의결 참석 불가○ (회피) 위원은 제척 사유 해당 시, 스스로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함○ (제척 사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인 경우 임원 포함)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②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감정을 한 경우④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⑤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촉 사유)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촉할 수 있음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②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③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④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⑤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⑥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022년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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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 현황
(단위:천원)
예산집행현황 안내(예산집행현황을 구분, 예산액, 지출액, 비고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연도) 예산액 지출액 비고
2022년 14,700 1,400
2023년 14,700 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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