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관리카드
위원회명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 담당부서 / 담당자 | 도시정비과 / 박소영 (☎031-228-3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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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 | 위원회 설치일 | 2008 |
근거 및 성격
근거별 | 성격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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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례 | 규칙 | 훈령 | 기타 | 의결 | 심의 | 자문 | 협의 |
○ | ○ | ○ | ○ |
설치분야
기관운영ㆍ기획예산 | 산업경제 | 보건복지 | 문화예술 | 환경관리 | 안전관리 | 도시건축 | 도로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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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
위원장 | 황인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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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수(A+B) | 당연직 위원(A) | 위촉직 위원(B) | |||||||||
계 | 공무원 | 민간위원 | |||||||||
계 | 여성 | 남성 | 소계 | 여성 | 남성 | 소계 | 여성 | 남성 | |||
2022년 | 10 | 2 | 0 | 2 | 8 | 0 | 0 | 0 | 8 | 4 | 4 |
위원회 운영
규정상개최기준 | 위원회 개최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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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도시정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도시정비과장, 서기는 조정위원회 운영 담당 팀장이 된다. ❍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사로 조정절차를 마칠 수 있다. ❍ 조정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조정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친 분쟁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2022년 |
0 |
예산 집행 현황
(단위:천원)
구분(연도) | 예산액 | 지출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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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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