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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 현황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관리카드
관리카드(위원회명, 담당부서/담당자, 근거명령, 위원회설치일 순으로 안내합니다.)
위원회명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담당부서 / 담당자 도시정비과 / 박소영 (☎031-228-3828)
근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 위원회 설치일 2008
근거 및 성격
근거및성격 안내(근거및성격, 설치분야를 근거별, 성격별 순으로 안내합니다.)
근거별 성격별
법령 조례 규칙 훈령 기타 의결 심의 자문 협의
설치분야
설치분야 안내(설치분야를 기관운영, 산업경제, 보건복지, 문화예술, 환경관리, 안전관리, 도시건축, 도로교통 순으로 안내합니다.)
기관운영ㆍ기획예산 산업경제 보건복지 문화예술 환경관리 안전관리 도시건축 도로교통
구성
구성 안내(위원장, 위원수, 당연직위원, 공무원, 민간위원 순으로 안내합니다.)
위원장 황인국
위원수(A+B) 당연직 위원(A) 위촉직 위원(B)
공무원 민간위원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2022년 10 2 0 2 8 0 0 0 8 4 4
위원회 운영
위원회운영 안내(위원회운영을 규정상개최기준, 위원회 개최횟수 순으로 안내합니다.)
규정상개최기준 위원회 개최횟수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도시정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도시정비과장, 서기는 조정위원회 운영 담당 팀장이 된다.
❍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사로 조정절차를 마칠 수 있다.
❍ 조정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조정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친 분쟁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2022년
0
예산 집행 현황
(단위:천원)
예산집행현황 안내(예산집행현황을 구분, 예산액, 지출액, 비고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연도) 예산액 지출액 비고
2022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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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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