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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 현황

장안구 농지위원회

위원회 소개
2022.8.18자로 시행되는 개정농지법에 근거 농지취득심사 강화 및 효율적인 농지 관리 쳬계 확립을 위하여1. 농지의 취득이 투기적 성격인지 그 적정성을 심의하는 농지취득 심사2. 농지 전용 목적사업 추진상황을 심의하는 농지전용허가 심사3.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농지이용실태조사)4. 농지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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