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회 소개
○ 관련근거 :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7조
○ 최초 설치일 : 2007년 11월 12일
○ 주요기능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기금결산보고, 기금성과분석 등
-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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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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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 전화번호 1899-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