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소개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기능
❍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 사항 심사 조정
❍ 조합 운영으로 분쟁 발생 시 현장 조사 및 점검
❍ 종전자산평가 완료 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심사
❍ 정비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분쟁 사항 심사 조정
❍ 조합 운영으로 분쟁 발생 시 현장 조사 및 점검
❍ 종전자산평가 완료 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심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 전화번호 1899-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