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회 소개
○ 위원회의 기능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 전화번호 1899-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