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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 현황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회 소개
○ 위원회의 기능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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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 전화번호 1899-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