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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 현황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소개
○ 기능
- 임대주택단지 내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임대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대주택관리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각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조정에 효과적으로 업무 추진하고자 함.
○ 위원 자격기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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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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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 전화번호 1899-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