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장안구 조원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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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명 | 제적등본 |
이용 또는 제공구분 | 제3자제공 |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근거 |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민연금공단 화성오산지사 화성오산연금지급부 |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한 날짜 | 2025. 03.17. |
이용 또는 제공 형태 | 등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국민연금 급여지급 업무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제적등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업무 종결시까지 |
안전성 확보조치 요청 | 유출·노출 주의, 목적 외 제3자 제공 금지, 권한없는자 열람 금지, 업무 종결시 파기 |
등록일 | 2025-03-18 09:3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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