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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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고시 제2025-156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4-30 |
게재기간 | 2025-04-30 ~ 2025-05-29 |
담당자/연락처 | 정현아 / 031-228-2384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첨부파일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의 규정에 따른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과 같은 법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2025.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 가. 기 준 일 : 2025. 1. 1. 나. 결 정 일 : 2025. 4. 30. 다. 지가단위 : ㎡/원 라. 결정내역 : 106,913필지 - 장안구 : 26,887필지 - 권선구 : 40,280필지 - 팔달구 : 26,640필지 - 영통구 : 13,106필지 2.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사항 가. 결 정 일 : 2025. 4. 30. 나. 결정내역 : 장안구 4건 4필지, 영통구 4건 4필지 3. 결정사항 열람 :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토지관리과(전화・방문) 또는 수원시청?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국토교통부 홈페이지 4. 행정사항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 4. 30. 〜 5. 29.까지 토지 소재지 관할구청 토지관리과에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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