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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고시 제2025-156호
게재(공고)일자 2025-04-30
게재기간 2025-04-30 ~ 2025-05-29
담당자/연락처 정현아 / 031-228-2384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첨부파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의 규정에 따른 202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과 같은 법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2025.1.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
가. 기 준 일 : 2025. 1. 1.
나. 결 정 일 : 2025. 4. 30.
다. 지가단위 : ㎡/원
라. 결정내역 : 106,913필지
- 장안구 : 26,887필지 - 권선구 : 40,280필지
- 팔달구 : 26,640필지 - 영통구 : 13,106필지
2.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사항
가. 결 정 일 : 2025. 4. 30.
나. 결정내역 : 장안구 4건 4필지, 영통구 4건 4필지
3. 결정사항 열람 :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토지관리과(전화・방문) 또는 수원시청?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국토교통부 홈페이지
4. 행정사항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 4. 30. 〜 5. 29.까지 토지 소재지 관할구청 토지관리과에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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