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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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공고 제2025-7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4-30 |
게재기간 | 2025-04-30 ~ 2025-05-20 |
담당자/연락처 | 송혜수 / 031-228-4562 |
담당부서 | 공원관리과 |
첨부파일 | |
1.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정. 가. 예고건명: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다. 예고기간: 2025. 4. 30.(수) ~ 2025. 5. 20.(화) [20일간]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2025. 5. 20.(화) 18:00까지 붙임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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