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5부제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표등본 수수료 면제 | |
부서명 | yes종합민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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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2129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과-1356(2020.3.9.)호 통보사항임) ○ 수수료 면제기간 : 2020.3.9.~3.31 ※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 연장 가능 ○ 수수료 면제대상 : 주민등록표 등본(시.구.동 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 본인 및 세대원에 한함/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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