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원시민 안전보험 안내 | |
부서명 | 안전정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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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2937 |
첨부파일 | |
<2023년 수원시민 안전보험 안내> 시민안전보험이란? 수원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범죄·안전사고(자전거사고 포함)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가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년간) ○ 보험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시민 (등록외국인·거소동포 포함) ○ 가입내용 : 첨부파일 참조 ※ 시청 홈페이지 수원시민 안전보험 안내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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