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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확대 모집(보증금·월세조건 폐지)
작성자 : 청년지원팀 작성일 : 2024/04/11 조회 : 765
부서명 청년지원팀
전화번호 031-228-396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확대 모집(보증금·월세 조건 폐지)]

1.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 2024. 4. 12.(금)부터 거주요건(보증금, 월세금액) 제한없이 신청가능

      단,  2024. 4. 12.(금)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기존 탈락자 재신청 가능 
2.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신청시점 당시 출생연도 기준(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1989.1.1. ~ 2005.12.31. /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90.1.1. ~ 2006.12.31.)   
3.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 가 구) : 청년가구 + 부·모
4.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최대 20만원, 12개월 지원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자체 시행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을 받는 중인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예 : 청년월세 지원이 '24.3월에 종료되는 경우 '24. 4. 1.부터 재신청 가능)  
5.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6. 신청문의
 - 전담콜센터 : LH 1600-0777
 - 수원시 휴먼콜센터 : 1899-3300
 - 동 행정복지센터
 - 수원시 청년청소년과 : 031-228-3960, 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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