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 |
부서명 | 동물보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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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2895 |
첨부파일 | |
<2025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 기 간 : 2025. 3. 4.(화) ~ 11. 28.(금) ※ 선착순 접수(사업비 소진 시까지) ❍ 사 업 량 : 60마리 ❍ 지원대상 ∙ 수원시 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후 등록(내장형 무선식별장치)까지 완료한 자(1년 이내 신청) ※ 입양일(기증일) 2024. 3. 1. 이후인 자만 해당 ※ 2024년 입양비 지원사업 수혜은 중복신청 불가 ► 개, 고양이 : 등록(내장형)이후 사용 금액만 청구 가능 / 입양 전 교육 수료 필수 ► 기타(개, 고양이 외) : 등록 관계없이 청구 가능 / 입양 전 교육 수료 필수 ❍ 지원내용 : 입양 1마리당 최대 15만원 이내 ∙ 지원범위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등록비, 미용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 ∙ 지원금액 : 입양 1마리당 최대 15만원, 소유자부담비용 60% 지원 예시) 25만원 청구 → 15만원 지원 15만원 청구 → 9만원 지원 30만원 청구 → 15만원 지원 ❍ 신청절차 ① 입양 후 서비스 이용(의료, 미용 등) ② 서류 구비 후 소요된 비용 청구(청구서, 입양 확인서, 병원 진료 영수증 등 확인) ► 입양비 지원 신청자, 서비스 비용 납부자,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함 ※ 첨부서류 중 "영수증" : 서비스 비용에 대한 "청구서"가 아닌 실제 카드/현금지출한 "영수증"으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유기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선착순 지급(월별) ❍ 청구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34, 수원시 보호센터 3층 사무실) ※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붙임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실·유기 입양비 지원 사업 신청 전 031-228-2895 전화 확인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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