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 |
부서명 | 동물보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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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3162 |
첨부파일 | |
수원시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반려동물 소유자께서는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신규) 또는 동물등록 정보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차) 자진신고(5. 1. ~ 6. 30.), 집중단속(7. 1. ~ 7. 31.) / (2차) 자진신고(9. 1. ~ 10. 31.), 진중단속(11. 1. ~ 11. 30.) ※ 자진신고란?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반려견명 포함) · 주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내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자진신고 방법 ○ 동물등록(신규) -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통해 등록 ※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에서 확인 가능 · 내장형 :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제출 후 내장칩 시술(주사) · 외장형 : 동물등록 대행기관인 동물병원 등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 · 부착 후 신청서 작성 · 제출 ○ 변경신고 ·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신고(신고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방문 전 사전 연락) · 정부24(www.gov.kr) 신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가입 및 정보 변경 □ 참고사항 ○ 수원시민 대상 동물등록제(내장형 마이크로칩) 비용 지원 진행중 ※ 비용 지원 대상 동물병원 현황은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 문의(아래의 연락처 참고) ○ 미등록견은 광교호수공원반려동물놀이터 등 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 제한 ○ 문의 : 031-228-5384(장안구), 6373(권선구), 7374(팔달구), 8882(영통구) 또는 (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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