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 |
부서명 | 아동친화정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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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3755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수원시입니다. 가정위탁제도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의 목적은,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동을 호적에 입적하여 친자녀로 양육하는 입양과는 다르게 친부모에게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면 다시 원가정으로 복귀하여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정위탁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부모가 되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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