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안내 | |
부서명 | 세정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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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5191-3181 |
첨부파일 | |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2025. 7. 16.(수) ~ 7. 31.(목) ○ 납부대상: 2025. 6. 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 납부방법: 위택스, 모든은행, 우체국, 간편결제 앱, 금융 앱 등에서 납부 가능 ○ 참고사항 - 과표상한제 시행 - 1세대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적용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주택 재산세 세율 0.05%p 인하) - 상속주택(상속개시 5년이내), 혼인 전 소유주택(혼인일 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선행되어야함 (※이 경우 첨부서류 구비하여 관할구청 세무과 방문신청) ○ 문의전화 - 장안구(031-5191-5317), 권선구(031-5191-6318), 팔달구(031-5191-7318), 영통구(031-5191-8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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