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시정소식

수원소식 시정소식 상세내용(게시판 상세내용으로 제목,등록자명,부서명,전화번호,등록일시,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안내
작성자 : 김민혜 작성일 : 2025/07/09 조회 : 93
부서명 세정팀
전화번호 031-5191-3181
첨부파일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2025. 7. 16.(수) ~ 7. 31.(목)
○ 납부대상: 2025. 6. 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 납부방법: 위택스, 모든은행, 우체국, 간편결제 앱, 금융 앱 등에서 납부 가능
○ 참고사항
  - 과표상한제 시행
  - 1세대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 적용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주택 재산세 세율 0.05%p 인하)
  - 상속주택(상속개시 5년이내), 혼인 전 소유주택(혼인일 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선행되어야함
    (※이 경우 첨부서류 구비하여 관할구청 세무과 방문신청)
○ 문의전화
  - 장안구(031-5191-5317), 권선구(031-5191-6318), 팔달구(031-5191-7318), 영통구(031-5191-8596)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댓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