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관련 안내 | |
부서명 | 통신검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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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5191-3584 |
첨부파일 | |
2023. 7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에 건축물 관리자가 준수하셔야 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7) - 수원시청 스마트도시과 통신검사팀(☎031-5191-3583, 3584, 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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