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임신·육아 공무원은 주1회 재택 근무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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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임신·육아 공무원은 주1회 재택 근무할 수 있다 주1회 재택근무 시범운영 확대, 임신·육아 공무원 400여 명에게 ‘유연한 근무환경’ 제공
지난해 11월부터 ‘임신 공무원 주 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운영한 수원시가 재택근무 대상을 임신·육아 공무원으로 확대한다. 7월 1일부터 임신 공무원뿐 아니라 만 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대상 공무원은 400여 명이다. 12월까지 재택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임신·육아 공무원들이 일과 아이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재택근무 시범운영을 확대했다”며 “시범 운영 성과를 반영해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사회에 유연한 근무 환경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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