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 |
부서명 | 버스정책팀 |
---|---|
전화번호 | 031-228-3824 |
첨부파일 | |
![]() □ 사업목적 : 경기버스(시내, 마을) 요금인상으로 道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 지원대상 : 만13~23세 □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 한도 - 반기별 지급 (회당 6만원 限) □ 지원시기 : 2020년 7월경 (예정)(정확한 일정과 인터넷주소 확인은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 등을 통해 2020년 6월경 따로 알림) □ 지원방법 : 본인명의 교통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소년 □ 교통비 사용액 산정기준일 : 2020. 1. 1.이후 사용한 교통비 지원 □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 단, 타시도 버스, 지하철 단독통행 및 타시도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통행,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등)는 지원제외 ※ 더 자세한 설명은 031-120(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