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안내 | |
부서명 | 공동주택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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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3425(3406, 2405, 3407) |
첨부파일 | |
등록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합동점검 실시 관련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20. 3. 2. ∼ 2020. 6. 30. (4개월 간 한시적 운영) □ 신고대상 :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 신고항목 :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 신고방법 :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 렌트홈(온라인, www.renthome.go.kr)을 통한 접수만 허용, 5월부터 6월까지 렌트홈(온라인) 및 지자체 방문 신고접수 □ 신고혜택 :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의무 위반에 대하여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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