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대상「한시적 옥외영업 허용 」 안내 | |
부서명 | 위생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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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2676 |
첨부파일 |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관내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하여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 속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 하고자아래와 같이 대상업소에 대한 「한시적 옥외영업 허용 」 안내입니다. ※ (중대본)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 : 음식점∙카페의 경우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1m) 거리두기 ○ 기 간 : 2020. 8. 1. ~ 12. 31.까지 ○ 대 상 :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 ○ 허용시간 : 영업 개시시간 ~ 영업 종료시까지 ○ 허용범위 : 영업장과 접한 장소 및 옥상·노대(높이 1.2m 이상 난간 설치) ○ 허용내용 ∙ 기존 영업장에 설치된 식탁 및 의자 일부를 외부로 꺼내어 옥외 운영 ∙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파라솔 등 이동식 편의시설만 설치 (영업시설물 총 개수 변경불가) ∙ 옥외 시설에 조리시설 설치 및 조리 불가 ○ 허용제외 대상 ∙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 ∙ 소음·위생·냄새·안전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즉시 시정 또는 옥외영업 중지 ∙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장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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