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2021.05.11.)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부과 알림 | |||||||||||||
부서명 | 교통지도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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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329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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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05.11.일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 부과 됩니다.
◌ 승용자동차 기존 8만원에서 ⇒ 12만원으로 상향부과 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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