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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2021.05.11.)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부과 알림
작성자 : 이정민 작성일 : 2021/04/23 조회 : 1220
부서명 교통지도팀
전화번호 031-228-3293
첨부파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05.11.일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 부과 됩니다.  
◌ 승용자동차 기존 8만원에서 ⇒ 12만원으로 상향부과 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93조제2항 관련)
범칙행위 근거 법조문
(도로교통법)
차량 종류별 범칙금액
6. 정차·주차 금지 위반 제32조  
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1) 승합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4) 자전거등: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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