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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연령확대 안내(만7세→만8세)
작성자 : 한지영 작성일 : 2022/02/09 조회 : 1014
부서명 아동친화팀
전화번호 031-228-235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아동수당법 개정(`21.12.14. 공포, `22.4.1.시행)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현행 만 7세미만에서 만8세미만까지 확대됩니다
 

아동수당 :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 (`18.9 시행)

연령확대 : 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
- `22년 1월기준 만8세 미만아동(`14.2.1 이후 출생아)
- `14.2.1~`15.3.31. 출생아동은 `22.4월에 `22.1~3월분 소급지급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복지로 또는 정부 24

문의사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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