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연령확대 안내(만7세→만8세) | |
부서명 | 아동친화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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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2359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아동수당법 개정(`21.12.14. 공포, `22.4.1.시행)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현행 만 7세미만에서 만8세미만까지 확대됩니다 아동수당 :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 (`18.9 시행) 연령확대 : 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 - `22년 1월기준 만8세 미만아동(`14.2.1 이후 출생아)
- `14.2.1~`15.3.31. 출생아동은 `22.4월에 `22.1~3월분 소급지급 신청방법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복지로 또는 정부 24 문의사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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