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 지원 접수창구」 운영 홍보 | |
부서명 | 토지정책팀 |
---|---|
전화번호 | 031-228-2384 |
첨부파일 | |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 지원」 을 위한 전세피해 긴급생계비 접수창구를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기간 : 2024.3.18.(월) ~ 12월 말 ○ 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장소 : 수원시청 통합민원실 內 ○ 내용 :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긴급생계비 가구당 1회 100만원 지원(외국인포함) ○ 신청방법 - 온라인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방문 : 수원시청 통합민원실 內 - 우편 등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토지정보과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 ○ 문의 : ☎031-228-2975 / 긴급생계비 접수창구(☎031-369-2250,-2251) |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