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회 관리카드
위원회명 | 수원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 담당부서 / 담당자 | 행정지원과 / 김정선 (☎031-228-2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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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수원시 공무국외출장 규정 | 위원회 설치일 | 2019.9.4. |
근거 및 성격
근거별 | 성격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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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례 | 규칙 | 훈령 | 기타 | 의결 | 심의 | 자문 | 협의 |
○ | ○ |
설치분야
기관운영ㆍ기획예산 | 산업경제 | 보건복지 | 문화예술 | 환경관리 | 안전관리 | 도시건축 | 도로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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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
위원장 | 왕성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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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수(A+B) | 당연직 위원(A) | 위촉직 위원(B) | |||||||||
계 | 공무원 | 민간위원 | |||||||||
계 | 여성 | 남성 | 소계 | 여성 | 남성 | 소계 | 여성 | 남성 | |||
2022년 | 9 | 4 | 0 | 4 | 5 | 0 | 0 | 0 | 5 | 3 | 2 |
위원회 운영
규정상개최기준 | 위원회 개최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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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긴급한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외부에서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출장 관련 심사 시 감사부서의 장과 1명 이상의 외부위원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2019년 | 2022년 | 2023년 |
2 | 1 | 9 |
예산 집행 현황
(단위:천원)
구분(연도) | 예산액 | 지출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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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 5,250 | 500 | |
2022년 | 3,000 | 280 | |
2023년 | 3,000 | 2,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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