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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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 |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 담당부서 / 담당자 | 토지정보과 / 장종윤 (☎031-228-2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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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11조 | 위원회 설치일 | 2025.6.9. |
근거 및 성격
근거별 | 성격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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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례 | 규칙 | 훈령 | 기타 | 의결 | 심의 | 자문 | 협의 |
○ | ○ | ○ |
설치분야
기관운영ㆍ기획예산 | 산업경제 | 보건복지 | 문화예술 | 환경관리 | 안전관리 | 도시건축 | 도로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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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
위원장 | 제2부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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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수(A+B) | 당연직 위원(A) | 위촉직 위원(B) | |||||||||
계 | 공무원 | 민간위원 | |||||||||
계 | 여성 | 남성 | 소계 | 여성 | 남성 | 소계 | 여성 | 남성 | |||
2025년 | 11 | 3 | 0 | 3 | 8 | 0 | 0 | 0 | 8 | 4 | 4 |
위원회 운영
규정상개최기준 | 위원회 개최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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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이 시급한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25년 |
0 |
예산 집행 현황
(단위:천원)
구분(연도) | 예산액 | 지출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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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 1,200 | 0 |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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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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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 전화번호 1899-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