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회 소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를 결정하기위해 구성하는 심의위원회로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 후(4년마다 1회)에 구성하며,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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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 전화번호 1899-3300
수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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