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회 소개
-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설계의 적정성, 시공계획, 부실설계 여부 등을 건설기술심의를 통하여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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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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