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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 현황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원회 소개
○ 수원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주요기능[수원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10조]
  · 전세사기피해주택 수선 및 관리 기준 등 
  · 전세사기피해주택 지원 정책 추진 관련 사항 
  ·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의 구성 : 11명 이내
  · 당연직(3) : 전세사기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시장, 실·국장 및 과장
  · 위촉직(8) : 전세사기피해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8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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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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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 전화번호 1899-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