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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장안구 영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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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또는 제공구분 제3자제공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근거 국민연금법 제123조(자료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의 3(제공요청 자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민연금공단 북수원지사 이범기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한 날짜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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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국민연금 유족연금 관련하여 혼인관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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